안녕하세요. 대T파파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헌법 제77조 1항에 근거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주요 선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수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로 인한 행정 기능 마비 우려
- 사법부 업무 마비 상황 발생
-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기능 약화 우려
- 자유 헌정질서 수호 필요성
계엄령 관련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의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발동 가능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 요구 가능
계엄령 시기 국민 행동수칙
기본 수칙
1. 신분증 상시 휴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식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
- 외출 시 검문검색에 협조
2. 통행금지 시간 준수
- 통행금지 시간 확인 및 엄수
- 불가피한 외출 필요시 관할 관청에서 통행허가증 발급 신청
3. 비상연락망 구축
- 가족, 친지와의 연락체계 마련
-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메모
생활필수품 준비
1. 식량 및 식수
- 최소 2주일분의 비상식량 확보
- 생수 및 정수기능이 있는 물품 구비
- 캔 식품, 건조식품 등 보관이 용이한 식품 준비
2. 의약품
- 기존 복용 중인 처방약 여유분 확보
- 기본적인 구급약품 구비
3. 생활용품
- 손전등, 건전지, 라디오
- 위생용품 (화장지, 물티슈 등)
- 현금 일정액 보관
정보 수집 및 대응
1. 공식 정보 확인
- TV, 라디오 등 공식 매체 청취
- 허위정보 유포 주의
- 관할 관청의 공지사항 수시 확인
2. 질서 유지
- 불필요한 집회나 모임 자제
- 공공질서 준수
- 이웃과의 상호 협력 유지
3. 비상시 대피
- 가까운 대피소 위치 파악
- 비상시 대피 경로 숙지
- 비상용품을 담은 가방 준비
유의사항
- 군경 지시에 신속히 협조
- 불필요한 외출 자제
- SNS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 공유 자제
- 주변 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안부 확인
이 행동수칙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할 관청의 추가 지침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