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25퍼센트 문턱부터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은 화면을 성적표가 아니라 남은 석 달의 계획표로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홈택스가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1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니, 총급여 25% 문턱부터 차분히 정리했어요.

언제 열리고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해마다 11월 초에 엽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에 개통됐고, 올해 날짜는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라고 안내돼 있어요.

계산 재료는 두 가지예요.

  • 올해 1~9월 자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들어가고, 10월 이후 사용액은 아직 반영되지 않습니다.
  • 지난해 신고 자료: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 둘로 내년 1월 예상 세액이 나오고,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가 여기서 갈려요. 1~9월 지출은 이미 끝났으니 바꿀 수 있는 건 남은 10~12월뿐입니다. 1월에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11월에 봐야 두 달이 남는다는 설명이 이 화면의 쓰임을 잘 보여 줍니다.

10월 이후 사용액은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 10~12월에 쓸 돈은 본인이 직접 더해 가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도 함께 메모해 둡니다.

먼저 볼 숫자는 총급여 25%

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분부터만 됩니다. 내 문턱 금액을 먼저 계산해 두면 화면이 쉽게 읽혀요.

  • 총급여 4,000만원: 문턱 1,000만원
  • 총급여 6,000만원: 문턱 1,500만원

문턱까지 쓴 돈은 공제가 0원이고, 연봉이 높을수록 문턱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다음 화면이 보여 주는 1~9월 사용액 합계를 문턱 옆에 나란히 놓습니다. 아직 못 넘겼다면 결제수단을 바꿀 이유가 없고, 넘겼다면 바로 바꿔야 한다는 게 판단 기준이었어요. 문턱 아래에서 체크카드만 쓰는 건 손해라는 점을 가장 많이 놓친다고 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쓰는 순서

공제율은 결제수단마다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결제수단 공제율 조건
신용카드 15% 제한 없음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30% 제한 없음
전통시장 사용분 40% 제한 없음
대중교통 이용분 40% 제한 없음
문화체육 사용분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그래서 남은 석 달의 순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문턱까지: 포인트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웁니다. 어차피 공제가 안 되는 구간이에요.
  • 문턱을 넘긴 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돌립니다. 15%가 30%로 두 배가 됩니다.
  • 남은 여력: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씁니다. 40%로 가장 높아요.

한도 300만원과 추가 한도

한도는 총급여로 갈리고,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구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기본 공제한도 연 300만원 연 250만원
추가 공제한도 연 300만원 연 200만원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 총급여의 25%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이 바뀌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여기서 자녀는 직계비속(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으로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장애인 자녀는 나이를 보지 않는다고 해요. 총급여 5천만원에 자녀가 둘이면 기본 한도가 100만원 늘어, 세율 15% 구간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16만 5천원이 더 돌아오는 계산입니다.

기본 한도를 넘겨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와 공연 등 사용분이 남아 있으면 추가로 공제됩니다. 다만 추가 한도는 그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비교해 작은 쪽까지만 인정돼요. 연말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쓰는 것이 한도를 넘어서는 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추가납부로 나오면 바꿀 세 가지

남은 두 달에 손댈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예요.

  • 결제수단 교체: 문턱을 넘겼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 사용처 이동: 장보기와 이동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으로 돌리면 40%가 붙습니다.
  • 연금계좌 납입: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화면의 숫자가 카드 명세서 합계보다 작게 나온다면 제외 항목부터 봐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이 카드로 긁어도 빠지는 결제를 하나씩 적어 두었어요.

  • 세금과 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 수도, 가스, 전화, 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하이패스 포함)
  •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리스료와 렌터카 대여료
  • 자동차와 부동산처럼 취득세가 붙는 재산(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포함)
  • 면세점과 기내 면세물품, 국가와 지자체 수수료
  • 국외 사용분(해외 직구와 여행 결제는 문턱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음)

카드사 실적으로 쳐 주는 공과금 자동이체도 소득공제와는 별개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카드로 내도 빠지고요. 반대로 의료비와 일반 학원비는 제외 목록에 없어서 카드 사용액에 들어갑니다.

개통 공지가 뜨면 바로 열어 남은 두 달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안내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