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 회사 명단이 먼저이고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한 번 확인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바로 넘겨 주는 절차입니다. 회사 명단 등록이 먼저이고, 근로자 기한은 1월 15일까지라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회사가 받는 것은 자료뿐입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세무서에 가서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냈습니다. 일괄제공은 그 과정을 국세청과 회사 사이로 옮긴 서비스라고 해요. 근로자가 확인하면 그 근로자와 제공에 응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PDF를 회사가 홈택스에서 한꺼번에 내려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넘기는 것은 PDF 자료이고, 공제가 되는 자료인지 가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공제요건에 맞는지 근로자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기타자료는 따로 받아서 정산합니다.

국세청도 이 자료를 쓰더라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갔으니 끝났다고 보면 과다공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회사 명단이 먼저, 근로자 확인은 그다음

이 서비스는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자율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회사는 기존 방식대로 하면 되고, 근로자 혼자 확인해 둔다고 자료가 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순서는 회사가 먼저입니다. 회사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올려야, 근로자가 그 회사를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마다 1차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추가와 수정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반영한다고 합니다. 1월 10일이 지나면 등록도 수정도 안 되고, 명단에 없는 근로자는 예전처럼 직접 자료를 내야 합니다.

단계 누가 언제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 9월 말경 ~ 다음 해 1월 10일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동의) 근로자 12월 1일 ~ 다음 해 1월 15일
간소화 PDF 내려받기 회사 1월 17일 또는 20일 ~ 3월 10일
간소화 외 기타자료 제출 근로자 회사가 정한 일정

PDF 받는 날이 둘인 건 회사가 명단을 올릴 때 1월 17일과 20일 중 하나를 고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뒤에 나오는 삭제 기한도 같이 움직입니다.

경로도 적어 둡니다. PC는 홈택스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가 일괄제공의 근로자용 화면을 고르면 되고, 모바일은 손택스 앱 전체메뉴에서 같은 이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거치게 한 이유는 간소화 자료에 진료 내역 같은 민감정보가 들어 있어서라고 합니다.

1월 15일을 놓쳤거나 자료가 비어 있을 때

그해 일괄제공은 끝이지만 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손이 조금 더 갈 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다고 해요.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이 서비스는 포기하고, 1월 15일 이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증상 원인 해결
근로자 자료 전체 없음 1월 15일까지 확인 안 함 홈택스에서 직접 내려받아 제출
부양가족 자료 전체 없음 회사 수령일 전날까지 제공 확인 안 됨 부양가족이 발급받아 제출
1월 19일 이후 응한 부양가족 제공 시점이 지남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
삭제 신청한 자료 민감정보 삭제 복구 불가, 해당 기관에서 재발급

소득 요건을 넘긴 부양가족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상)인 가족과, 직전 과세연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가족의 자료는 회사로 가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료와 이직한 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항목은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받는 전날까지 홈택스에서 삭제를 신청하면 그 항목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1월 17일을 골랐다면 16일까지, 20일을 골랐다면 19일까지입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는 본인이 로그인해도 조회되지 않고 되살릴 수도 없다고 해요. 나중에 그 항목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관에서 증빙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리고 싶지 않은 것만 골라 지우고, 공제받을 항목은 남겨 두는 편이 맞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직했다면 새 회사에 대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확인이 회사 단위로 걸리기 때문입니다.

  •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최초 1회로 다음 해부터 자동
  • 이직했다면 새 회사를 골라 다시 확인
  • 두 회사에 동시에 다니면 정산을 맡을 한 곳에만 확인

같은 해 안에 회사를 옮겼다면 지금 회사가 합산 정산을 하므로, 확인은 지금 회사에 하고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따로 내면 된다고 합니다. 12월 퇴사, 2월 입사처럼 해가 갈리면 합산할 일이 없습니다.

날짜만 다시 모으면 11월 30일 회사 1차 신청, 12월 1일부터 1월 15일 근로자 확인, 1월 16일 또는 19일 삭제 마감, 1월 17일 또는 20일부터 3월 10일 회사 내려받기입니다. 화면이 안 보이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홈택스 화면을 띄워 두고 물어보라는 안내로 원문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