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한 달 마지막 급여를 줄 때 회사가 먼저 해 줍니다. 다만 이 정산에는 카드 공제와 의료비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 연말에 회사를 나오는 분들을 위해 남은 길을 차분히 정리해 둡니다.
퇴사한 달에 회사가 먼저 하는 정산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평소와 다르게 찍히거나 환급으로 나온다고 해요.
문제는 이것이 간단 정산이라는 점입니다.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들어가는 건 세 가지 정도예요.
- 본인 기본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카드 사용액, 의료비, 부양가족은 빠진 채 끝납니다. 실제로 쓴 의료비가 수백만원이어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남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가 발급 기한을 정해 두었는데,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6월에 퇴사하고 6월에 급여를 받았다면 7월 말일까지라는 식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어요. 요청할 때는 이 기한을 같이 말하고, 인사팀보다 급여를 처리하는 세무 담당자에게 연결해 달라고 하면 빠르다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근무기간만 들어가는 항목과 1년치 항목
퇴사 뒤에 쓴 카드값이나 의료비는 넣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간과 상관없이 1년치가 들어가는 항목도 있어서 나눠 보는 게 좋아요.
| 구분 | 항목 |
|---|---|
| 근무기간 지출만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
| 1년치 전부 공제 |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IRP, 노란우산공제 |
| 기간과 무관하게 그대로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근로소득공제 |
눈에 띄는 건 국민연금이에요.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낸 것도 전액 공제된다고 합니다. 반면 카드와 의료비는 근무한 달의 지출만 들어가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서 월별로 체크하는 단계가 따로 있다고 해요.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합산
새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합니다. 12월 31일에 다니는 회사가 주된 근무지가 되고,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두 회사 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합쳐 다음 해 2월에 한 번에 정산한다고 해요.
이 서류는 간소화 자료로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간소화에는 지출 내역만 있고 전 직장 급여와 낸 세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빠뜨리면 새 회사 급여만으로 정산돼 세율 구간이 낮게 잡히고, 나중에 국세청이 합산해 세금을 더 걷으면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다고 해요.
해가 바뀐 경우는 다릅니다. 12월에 퇴사하고 다음 해 2월에 입사했다면 연도가 달라 합산할 일이 없고, 새 회사에 전년도 영수증을 낼 필요도 없다고 해요. 퇴사한 해의 몫은 그 회사의 중도정산으로 끝나고, 거기서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신고로 챙기는 구조예요. 소득이 없던 1월에 낸 국민연금이 있다면 그건 새 회사에서 하는 그해 연말정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 퇴사 후 상황 | 할 일 |
|---|---|
| 같은 해 재취업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고 합산 정산 |
| 재취업 안 함, 추가 공제 있음 |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
| 재취업 안 함, 추가 공제 없음 | 회사 정산으로 끝 |
| 5월 신고도 놓침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 |
쉬고 있다면 다음 해 5월
회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습니다. 2026년에 퇴사했다면 2027년 5월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순서는 세 단계로 안내돼 있었어요.
- 1월 중순 이후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근무기간 지출 확인
- 5월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
- 빠진 공제를 추가해 제출
5월이면 자료가 갖춰져 있는 이유도 있었어요.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는 기한이 3월 10일이라, 그 뒤에는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으로 넣지 않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되니 여기에 합치지 않는다고 해요.
5월도 지났다면 경정청구
끝난 게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지난 뒤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보통 두 달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반대 경우도 적어 둡니다. 회사 정산 때 부양가족을 잘못 넣어 공제를 더 받았다면 5월에 고쳐야 가산세가 없다고 해요. 전 직장이 영수증을 끝내 주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먼저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국세청 세미래 상담센터 126에 상황을 묻는 순서로 안내돼 있었습니다. 원문은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공제가 빠졌는지부터 보라는 말로 끝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