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마지막 급여 간단 정산에서 빠진 카드 공제와 경정청구 5년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한 달 마지막 급여를 줄 때 회사가 먼저 해 줍니다. 다만 이 정산에는 카드 공제와 의료비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 연말에 회사를 나오는 분들을 위해 남은 길을 차분히 정리해 둡니다.

퇴사한 달에 회사가 먼저 하는 정산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평소와 다르게 찍히거나 환급으로 나온다고 해요.

문제는 이것이 간단 정산이라는 점입니다.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들어가는 건 세 가지 정도예요.

  • 본인 기본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카드 사용액, 의료비, 부양가족은 빠진 채 끝납니다. 실제로 쓴 의료비가 수백만원이어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남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가 발급 기한을 정해 두었는데,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6월에 퇴사하고 6월에 급여를 받았다면 7월 말일까지라는 식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어요. 요청할 때는 이 기한을 같이 말하고, 인사팀보다 급여를 처리하는 세무 담당자에게 연결해 달라고 하면 빠르다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근무기간만 들어가는 항목과 1년치 항목

퇴사 뒤에 쓴 카드값이나 의료비는 넣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간과 상관없이 1년치가 들어가는 항목도 있어서 나눠 보는 게 좋아요.

구분 항목
근무기간 지출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1년치 전부 공제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IRP, 노란우산공제
기간과 무관하게 그대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근로소득공제

눈에 띄는 건 국민연금이에요.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낸 것도 전액 공제된다고 합니다. 반면 카드와 의료비는 근무한 달의 지출만 들어가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서 월별로 체크하는 단계가 따로 있다고 해요.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합산

새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합니다. 12월 31일에 다니는 회사가 주된 근무지가 되고,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두 회사 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합쳐 다음 해 2월에 한 번에 정산한다고 해요.

이 서류는 간소화 자료로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간소화에는 지출 내역만 있고 전 직장 급여와 낸 세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빠뜨리면 새 회사 급여만으로 정산돼 세율 구간이 낮게 잡히고, 나중에 국세청이 합산해 세금을 더 걷으면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다고 해요.

해가 바뀐 경우는 다릅니다. 12월에 퇴사하고 다음 해 2월에 입사했다면 연도가 달라 합산할 일이 없고, 새 회사에 전년도 영수증을 낼 필요도 없다고 해요. 퇴사한 해의 몫은 그 회사의 중도정산으로 끝나고, 거기서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신고로 챙기는 구조예요. 소득이 없던 1월에 낸 국민연금이 있다면 그건 새 회사에서 하는 그해 연말정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퇴사 후 상황 할 일
같은 해 재취업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고 합산 정산
재취업 안 함, 추가 공제 있음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재취업 안 함, 추가 공제 없음 회사 정산으로 끝
5월 신고도 놓침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

쉬고 있다면 다음 해 5월

회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습니다. 2026년에 퇴사했다면 2027년 5월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순서는 세 단계로 안내돼 있었어요.

  1. 1월 중순 이후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근무기간 지출 확인
  2. 5월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
  3. 빠진 공제를 추가해 제출

5월이면 자료가 갖춰져 있는 이유도 있었어요.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는 기한이 3월 10일이라, 그 뒤에는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으로 넣지 않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되니 여기에 합치지 않는다고 해요.

5월도 지났다면 경정청구

끝난 게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지난 뒤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보통 두 달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반대 경우도 적어 둡니다. 회사 정산 때 부양가족을 잘못 넣어 공제를 더 받았다면 5월에 고쳐야 가산세가 없다고 해요. 전 직장이 영수증을 끝내 주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먼저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국세청 세미래 상담센터 126에 상황을 묻는 순서로 안내돼 있었습니다. 원문은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공제가 빠졌는지부터 보라는 말로 끝납니다.